입법예고.2020-01-20.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환경부 / 일부개정 /제2020-43호 /
예고기간 2020-01-20~2020-03-02
⊙환경부공고제2020-43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0일
환경부장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규칙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 대상 사업장을 특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하천인접지역 등에 위치한 사업장을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 대상 사업장으로 규정하여 현행 시행규칙의 입법 미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3월 2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물정책총괄과)에게 제출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7152, 팩스 044-201-7130, 이메일 zerosum@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우) 301-03)
법령안
(법령안)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