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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3-31.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3-31.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0-03-31~2020-05-11

 

⊙환경부공고제2020-315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1일

환경부장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낙동강수계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및 주민지원을 받는 댐주변지역 범위를 댐의 계획홍수위선의 5킬로미터 이내 지역 등으로 규정하고, 원수(原水) 중 총유기탄소량이 월평균 리터당 4밀리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비용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00월 00일 0요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물정책총괄과)에게 제출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담당자 연락처 //전화 044-201-7152, 팩스 044-201-7130, 이메일 zerosum@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우) 301-03)





        법령안




                          (법령안)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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