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공무원 등 일정한 공적영역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시키고 있음.
이러한 금지 대상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직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직원, 「지방공기업법」 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공직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대상에는 해당 기관의 상근 임원만 해당함.
이에 따르면, 해당 기관의 상근 직원은 그 직을 유지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나서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은 할 수 있으나,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게 되는 모순된 상황에 처하게 됨.
또한, 자신이 직접 후보자가 되어 자기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타인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비교할 때, 선거의 공정성·형평성에 대한 훼손 가능성의 측면에서 후자의 경우가 그 위험성이 훨씬 적다고 보여짐.
이에 농협 등의 상근 직원에 대하여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선거운동 금지 대상 등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5호 및 제86조제1항).
[입법예고2017.05.2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정미의원 등 10인 2017-05-24 안전행정위원회 2017-05-25 2017-05-26 ~ 2017-06-04 법률안원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입법예고2017.05.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정미의원 등 10인 2017-05-12 환경노동위원회 2017-05-15 2017-05-16 ~ 2017-05-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서는 과로로 인한 사망, 질병 또는 장애 등을 ‘업무상 재해’로 구분하고 있으나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명시적인 근거는 없음. 그러나 최근 과로로 인한 사망이…
[200864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정미의원 등 11인 2017-08-2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8-23 2017-08-23 ~ 2017-09-0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등 일정한 공적영역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시키고 있음.
이러한 금지 대상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직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직원, 「지방공기업법」 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공직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대상에는 해당 기관의 상근 임원만 해당함.
이에 따르면, 해당 기관의 상근 직원은 그 직을 유지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나서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은 할 수 있으나,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게 되는 모순된 상황에 처하게 됨.
또한, 자신이 직접 후보자가 되어 자기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타인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비교할 때, 선거의 공정성·형평성에 대한 훼손 가능성의 측면에서 후자의 경우가 그 위험성이 훨씬 적다고 보여짐.
이에 농협 등의 상근 직원에 대하여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선거운동 금지 대상 등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5호 및 제8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