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공무원 등 일정한 공적영역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시키고 있음.
이러한 금지 대상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직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직원, 「지방공기업법」 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공직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대상에는 해당 기관의 상근 임원만 해당함.
이에 따르면, 해당 기관의 상근 직원은 그 직을 유지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나서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은 할 수 있으나,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게 되는 모순된 상황에 처하게 됨.
또한, 자신이 직접 후보자가 되어 자기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타인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비교할 때, 선거의 공정성·형평성에 대한 훼손 가능성의 측면에서 후자의 경우가 그 위험성이 훨씬 적다고 보여짐.
이에 농협 등의 상근 직원에 대하여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선거운동 금지 대상 등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5호 및 제86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등 일정한 공적영역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시키고 있음.
이러한 금지 대상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직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직원, 「지방공기업법」 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공직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대상에는 해당 기관의 상근 임원만 해당함.
이에 따르면, 해당 기관의 상근 직원은 그 직을 유지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나서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은 할 수 있으나,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게 되는 모순된 상황에 처하게 됨.
또한, 자신이 직접 후보자가 되어 자기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타인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비교할 때, 선거의 공정성·형평성에 대한 훼손 가능성의 측면에서 후자의 경우가 그 위험성이 훨씬 적다고 보여짐.
이에 농협 등의 상근 직원에 대하여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선거운동 금지 대상 등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5호 및 제8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