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헌승의원 등 13인 | 2018-01-26 | 국토교통위원회 | 2018-01-30 | 2018-01-31 ~ 2018-02-09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8.01.3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201163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헌승의원 등 13인 2018-01-30 국토교통위원회 2018-01-31 2018-01-31 ~ 2018-02-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 전동차가 운행되는 승강장에 승객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펜스 또는 승강장안전문설비(일명 스크린도어)를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추락에 따른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고상(高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6.06.28]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6.06.28]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헌승의원 등 10인 2017-06-26 국토교통위원회 2017-06-27 2017-06-28 ~ 2017-07-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된 개발행위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집계하여 공개하고 있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8인)
[입법예고2017.07.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헌승의원 등 18인 2017-07-24 행정안전위원회 2017-07-25 2017-07-25 ~ 2017-08-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에서 화물자동차 등에 적재된 화물이 낙하하거나 모래, 자갈 등의 적재물이 바람에 흩날려 뒤따라 운행하던 차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운전 중…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열차에서 금지장소의 출입, 철도차량의 장치·기구 등의 조작, 흡연 및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로 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가 부족하여 여객 및 열차운행의 안전을 저해하는 금지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또한 현행법이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 등을 목적으로 철도차량 중 동력차에 한정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으나, 열차 내에서의 범죄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객이 탑승하는 객차에도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철도운영자로 하여금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동력차 및 객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한편, 여객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여객열차에서의 범죄 및 위법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제1항?제2항, 제47조제2항 및 제81조제2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