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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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수의원 등 10인 | 2018-01-18 | 법제사법위원회 | 2018-01-19 | 2018-01-30 ~ 2018-02-08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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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여자’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여자’라는 표현은 남성 중심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굳어진 여성의 고정관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음.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등 다수의 입법례에서 ‘여자’가 아닌 ‘여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법률 간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15년 국회 법제실은 같거나 비슷한 표현인 경우에 법문 표현의 통일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성’, ‘여성’으로 표준화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이에 ‘여자’라는 표현에서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와 법문표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4조, 제141조제3항 및 제46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