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물품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스마트폰 등 IT기기의 업데이트를 통해 의도적으로 기기의 성능을 저하시킴으로써 신형 기기로의 교체를 유도하는 등 구매시점 이후에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자가 물품등을 공급한 후에 그 성능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물품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스마트폰 등 IT기기의 업데이트를 통해 의도적으로 기기의 성능을 저하시킴으로써 신형 기기로의 교체를 유도하는 등 구매시점 이후에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자가 물품등을 공급한 후에 그 성능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