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방음·방진시설 설치 등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민의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체 없이 방음·방진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공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시설기관장은 즉시 그 요청을 따르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방음·방진시설 설치 등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민의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체 없이 방음·방진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공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시설기관장은 즉시 그 요청을 따르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