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전재수의원 등 10인 | 2018-01-25 | 환경노동위원회 | 2018-01-26 | 2018-01-29 ~ 2018-02-07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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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2.0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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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3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3.3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재수의원 등 11인 2017-03-3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3-31 2017-04-04 ~ 2017-04-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금지시설에…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방음·방진시설 설치 등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민의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체 없이 방음·방진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공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시설기관장은 즉시 그 요청을 따르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