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OEM부품(일명 순정품)을 대체하여 국민들이 저렴하고 성능 및 품질이 순정품과 동일한 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제도”가 도입되었음(「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 신설, ‘15.1월 시행).
대체부품은 자동차 수리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 부품제조업체를 발굴하여 육성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
또한, 소비자에게는 경쟁력 있는 부품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부품가격의 현실화 및 차량유지비 절감이 가능하게 됨.
그러나 현재 완성차업체들은 대부분의 정비용 부품에 대하여 디자인권을 등록하고 OEM부품 중심의 독점적 유통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대체부품인증제도의 정착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특히, 부품제조업체가 대체부품을 생산하고자 할 경우 대부분의 부품이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어 자체 생산?유통이 불가능한 실정이고, 대체부품인증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음.
해외의 자동차산업 선진국의 경우 자동차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을 배제하여 자유경쟁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미국의 경우 자동차 부품에 대해 디자인권을 규정하고 있긴 하나, 완성차업체와 부품제조업체간 MOU 등을 통해 전체 부품시장의 약 20%가 대체부품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 등 대부분의 EU 소속 국가는 자동차수리용 부품에 대해 디자인권을 보호하지 않고 있음.
이에 완성차업체에서 제작된 외장부품에 한해 부품을 교환 또는 수리하는 등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완성차업체의 디자인권리를 배제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 부품제조업체가 대체부품을 어려움 없이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다만, 완성차업체의 연구?개발에 대한 디자인권 보호를 감안하여 법률로 정하고 있는 무상수리 기간(최대 3년)을 초과한 60개월 이상인 대체부품에 한정하여 적용하고자 함(안 제94조제3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가의 OEM부품(일명 순정품)을 대체하여 국민들이 저렴하고 성능 및 품질이 순정품과 동일한 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제도”가 도입되었음(「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 신설, ‘15.1월 시행).
대체부품은 자동차 수리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 부품제조업체를 발굴하여 육성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
또한, 소비자에게는 경쟁력 있는 부품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부품가격의 현실화 및 차량유지비 절감이 가능하게 됨.
그러나 현재 완성차업체들은 대부분의 정비용 부품에 대하여 디자인권을 등록하고 OEM부품 중심의 독점적 유통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대체부품인증제도의 정착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특히, 부품제조업체가 대체부품을 생산하고자 할 경우 대부분의 부품이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어 자체 생산?유통이 불가능한 실정이고, 대체부품인증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음.
해외의 자동차산업 선진국의 경우 자동차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을 배제하여 자유경쟁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미국의 경우 자동차 부품에 대해 디자인권을 규정하고 있긴 하나, 완성차업체와 부품제조업체간 MOU 등을 통해 전체 부품시장의 약 20%가 대체부품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 등 대부분의 EU 소속 국가는 자동차수리용 부품에 대해 디자인권을 보호하지 않고 있음.
이에 완성차업체에서 제작된 외장부품에 한해 부품을 교환 또는 수리하는 등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완성차업체의 디자인권리를 배제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 부품제조업체가 대체부품을 어려움 없이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다만, 완성차업체의 연구?개발에 대한 디자인권 보호를 감안하여 법률로 정하고 있는 무상수리 기간(최대 3년)을 초과한 60개월 이상인 대체부품에 한정하여 적용하고자 함(안 제94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