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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2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201155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은희의원 등 10인 2018-01-25 행정안전위원회 2018-01-26 2018-01-29 ~ 2018-02-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리 및 통은 읍·면과 동의 하부조직으로서 그 조직의 장인 이장과 통장은 신분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정부정책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등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의 역할과 주민자치조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이장·통장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선거에 직접·간접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에서는 이장·통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장·통장의 신분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법」에 이장·통장의 의무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장·통장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와 정치적 중립 및 성실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이장·통장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고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주민자치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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