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상임위원회가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보’의 개념을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정도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단순히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만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위헌성까지 검토하여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을 것임.
이에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등이 위헌이거나 그 내용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2제3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임위원회가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보’의 개념을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정도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단순히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만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위헌성까지 검토하여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을 것임.
이에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등이 위헌이거나 그 내용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