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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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은희의원 등 10인 | 2018-01-26 | 국회운영위원회 | 2018-01-29 | 2018-01-30 ~ 2018-02-08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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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2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201155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은희의원 등 10인 2018-01-25 행정안전위원회 2018-01-26 2018-01-29 ~ 2018-02-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리 및 통은 읍·면과 동의 하부조직으로서 그 조직의 장인 이장과 통장은 신분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정부정책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등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의 역할과…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1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은희의원 등 10인 2017-03-14 안전행정위원회 2017-03-15 2017-03-15 ~ 2017-03-2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지방재정제도는 꾸준히 변화해 왔으나 지방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음. 또한 이를 해소하고자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더라도 국세 수입의 지역적 편중성 때문에…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임위원회가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보’의 개념을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정도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단순히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만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위헌성까지 검토하여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을 것임.
이에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등이 위헌이거나 그 내용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