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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2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의원 등 10인)

[201156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찬우의원 등 10인 2018-01-25 국토교통위원회 2018-01-26 2018-01-29 ~ 2018-02-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동차보험 담보 중 대물배상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의 보상체계는 차량연식이 오래된 차량도 외장부품 교환 시 고가의 OEM(일명 순정품) 新부품으로 교환하고 있어 불필요한 보험금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차량 수리비 지급액 증가로 이어져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있음.
이러한 보상체계는 실손보상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어 일정 연식 이상의 노후된 차량은 외장부품 교환 시 감가상각을 감안하여 정부가 품질을 인증하는 대체부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 정비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정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저렴하면서도 성능 및 품질이 좋은 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제도”를 도입하고(‘15.1月), 국회는 이러한 대체부품에 대해 완성차 업체가 설정한 디자인권 보호기간(20年)을 축소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하는 等 자동차대체부품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시도 중에 있으나, 완성차 업체의 독점적 유통구조 및 부품업체와의 종속관계, 수리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보험 시장에서의 적용 한계로 인해 대체부품인증제도는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상황임.
자동차사고 발생 시 노후차량의 경우 차량 연식에 관계없이 OEM 新부품을 사용하는 것은 손해보험의 실손보상원칙과 민법의 손해배상법리에 위배되는 것이고, 오히려 대체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하거나, 감가상각한 부품가액을 노후차량 소유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실제 손해를 보상해주는 실손보상원칙과 손해배상법리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또한, 이런 관행으로 인해 차량수리비 지속 증가 및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OEM 제조사에게만 이익이 될 뿐, 소비자인 국민에게는 보험료 부담만 지우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정 연식 이상 차량이 자동차 보험사고로 인해 수리하는 경우, 보험회사 등으로 하여금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자동차수리비 절감 및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나아가 중소기업 육성,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자동차부품산업 경쟁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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