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추구와 함께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현행법령은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용역 중 의료보건,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음.
사회적기업은 정부가 직면한 재정건전성의 제약 하에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는 한편, 가능한 한 많은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공급해야 할 책무로 인해 이윤극대화가 목적인 일반기업과 달리 낮은 생산성과 높은 비용구조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고려할 때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만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이고 영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안 제26조제1항제21호 신설).
제안이유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추구와 함께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현행법령은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용역 중 의료보건,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음.
사회적기업은 정부가 직면한 재정건전성의 제약 하에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는 한편, 가능한 한 많은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공급해야 할 책무로 인해 이윤극대화가 목적인 일반기업과 달리 낮은 생산성과 높은 비용구조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고려할 때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만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이고 영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안 제26조제1항제21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