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LR.K
[20115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임이자의원 등 10인
2018-01-24
환경노동위원회
2018-01-25
2018-01-26 ~ 2018-02-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간 90일까지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1회에 30일 이상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가족을 돌보는데 필요한 기간이 30일 미만일 경우에는 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나, 휴가 일수가 부족한 근로자는 퇴직을 고려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됨.
이에 가족돌봄휴직을 나누어 사용할 경우 최소 사용기간을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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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연간 90일까지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1회에 30일 이상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가족을 돌보는데 필요한 기간이 30일 미만일 경우에는 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나, 휴가 일수가 부족한 근로자는 퇴직을 고려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됨.
이에 가족돌봄휴직을 나누어 사용할 경우 최소 사용기간을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