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생태통로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도로 및 철도 등의 관리주체에게 생태통로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태통로의 설치는 대상지역 및 대상종의 특성에 따라 많은 변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환경부령은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단순한 설치기준이 아닌 설치대상지역 및 야생동·식물의 특성에 따른 생태통로·유도시설 등의 설치기준으로 변경하여 생태통로 설치에 관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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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43]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용득의원 등 10인 2017-09-13 환경노동위원회 2017-09-14 2017-09-18 ~ 2017-09-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인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놀이시설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가 장시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태통로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도로 및 철도 등의 관리주체에게 생태통로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태통로의 설치는 대상지역 및 대상종의 특성에 따라 많은 변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환경부령은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단순한 설치기준이 아닌 설치대상지역 및 야생동·식물의 특성에 따른 생태통로·유도시설 등의 설치기준으로 변경하여 생태통로 설치에 관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