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2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LR.K
[201150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해철의원 등 10인
2018-01-23
국토교통위원회
2018-01-24
2018-01-25 ~ 2018-02-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마트기술의 발전이 확산됨에 따라 스마트시티에 관한 관심 또한 증대되고 있음. 스마트시티는 도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 효용과 활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신도시 개발 뿐만 아니라 도시 재생이나 구역 정비 등 다양한 도시 관리 과정에 스마트시티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적용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확정·승인하기 위해서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 시행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규정하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도시재생기반시설로 규정함으로써 스마트시티의 적용을 확대하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7호카목·제10호나목, 제16조제1항 단서, 제17조제1항 단서·제3항 단서 및 제20조제1항 단서·제2항 단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마트기술의 발전이 확산됨에 따라 스마트시티에 관한 관심 또한 증대되고 있음. 스마트시티는 도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 효용과 활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신도시 개발 뿐만 아니라 도시 재생이나 구역 정비 등 다양한 도시 관리 과정에 스마트시티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적용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확정·승인하기 위해서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 시행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규정하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도시재생기반시설로 규정함으로써 스마트시티의 적용을 확대하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7호카목·제10호나목, 제16조제1항 단서, 제17조제1항 단서·제3항 단서 및 제20조제1항 단서·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