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전해철의원 등 10인 | 2018-01-23 | 국토교통위원회 | 2018-01-24 | 2018-01-25 ~ 2018-02-03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5.1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5.1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영석의원 등 10인 2017-05-18 국토교통위원회 2017-05-19 2017-05-19 ~ 2017-05-2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시 의무화되어 있는 기초조사를 5년마다 정례화하여 실시하고, 이를 통합·정보화할…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1인)
[200910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정우의원 등 11인 2017-09-06 국토교통위원회 2017-09-07 2017-09-08 ~ 2017-09-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재생사업은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사업이나, 동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거주하는 기존 주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04-2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4-2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51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4-23~2020-06-03 ⊙국토교통부공고제2020-551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마트기술의 발전이 확산됨에 따라 스마트시티에 관한 관심 또한 증대되고 있음. 스마트시티는 도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 효용과 활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신도시 개발 뿐만 아니라 도시 재생이나 구역 정비 등 다양한 도시 관리 과정에 스마트시티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적용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확정·승인하기 위해서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 시행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규정하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도시재생기반시설로 규정함으로써 스마트시티의 적용을 확대하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7호카목·제10호나목, 제16조제1항 단서, 제17조제1항 단서·제3항 단서 및 제20조제1항 단서·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