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1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5.1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영석의원 등 10인
2017-05-18
국토교통위원회
2017-05-19
2017-05-19 ~ 2017-05-2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시 의무화되어 있는 기초조사를 5년마다 정례화하여 실시하고, 이를 통합·정보화할 수 있는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면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에도 이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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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시 의무화되어 있는 기초조사를 5년마다 정례화하여 실시하고, 이를 통합·정보화할 수 있는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면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에도 이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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