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2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1인)
LR.K
[20115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기동민의원 등 11인
2018-01-23
환경노동위원회
2018-01-24
2018-01-25 ~ 2018-02-0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법령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악용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가 교육을 받으러 온 근로자들에게 금융상품 가입 권유와 같은 영리행위를 하는 등 교육의 목적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해야 할 강사의 지식과 전문성이 부족해 교육 중에 오히려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부실한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에 강사양성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하여야만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강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중에 영리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에는 강사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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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법령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악용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가 교육을 받으러 온 근로자들에게 금융상품 가입 권유와 같은 영리행위를 하는 등 교육의 목적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해야 할 강사의 지식과 전문성이 부족해 교육 중에 오히려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부실한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에 강사양성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하여야만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강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중에 영리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에는 강사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