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명연의원 등 10인 | 2017-05-15 | 국방위원회 | 2017-05-16 | 2017-05-17 ~ 2017-05-2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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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5.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명연의원 등 10인 2017-05-15 국방위원회 2017-05-16 2017-05-17 ~ 2017-05-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송달 기한에 관한 규정은 「병역법」에 없고 시행령이나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에서 30일 이전에 송달하도록…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1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1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명연의원 등 10인 2017-06-12 국방위원회 2017-06-13 2017-06-14 ~ 2017-06-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공중보건의사로 규정하면서, 이들을 보충역에 편입하여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함. 그러나 간호사의 경우에는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임. 간호사의 경우 과거 병역의무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1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6.1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명연의원 등 10인 2017-06-12 보건복지위원회 2017-06-13 2017-06-14 ~ 2017-06-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병역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공중보건업무 종사에 필요한 사항을…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송달 기한에 관한 규정은 「병역법」에 없고 시행령이나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에서 30일 이전에 송달하도록 되어있으며 예외적으로 단축 시 최소 송달일시에 대한 규정이 없음.
최근 입영 2일 전에서야 소집통지서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입영을 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병무청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바도 있음.
이에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 전에 그 이행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 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원칙적으로 병역의무 이행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는 송달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단축하는 경우에도 15일 이전까지는 송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방위원회
FAX : (02) 788-3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