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직업소개를 통한 구직자의 인신적 지배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접객업 또는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직업소개 사업을 겸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접객업의 범위에는 유흥주점영업이나 단란주점영업뿐만 아니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등 다양한 세부 업종이 있어 모든 식품접객업자로 하여금 직업소개업 겸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업종에 한정하여 직업소개사업 겸업을 금지함으로써 합리적인 범위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또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혼중개업과 직업소개사업의 겸업이 금지되는 것을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도록 함(안 제26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소개를 통한 구직자의 인신적 지배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접객업 또는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직업소개 사업을 겸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접객업의 범위에는 유흥주점영업이나 단란주점영업뿐만 아니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등 다양한 세부 업종이 있어 모든 식품접객업자로 하여금 직업소개업 겸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업종에 한정하여 직업소개사업 겸업을 금지함으로써 합리적인 범위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또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혼중개업과 직업소개사업의 겸업이 금지되는 것을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도록 함(안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