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해양경찰청이 부활하였으며, 이 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그 권한과 역할이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해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경찰청 업무를 총괄하는 경찰청장은 이미 「경찰법」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고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장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9조, 제13조 및 제28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7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해양경찰청이 부활하였으며, 이 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그 권한과 역할이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해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경찰청 업무를 총괄하는 경찰청장은 이미 「경찰법」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고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장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9조, 제13조 및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