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영유아에 대하여 최초로 보육을 실시할 때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영유아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보호자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기에는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예방접종 항목이 집중되어 있고 어린이집은 면역체계가 미성숙한 영유아가 집단생활을 하는 장소인바, 예방접종에 대한 이해와 관심 부족으로 예방접종을 누락할 경우 다수의 영유아가 감염병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어린이집에서 최초로 보육을 실시할 때 의무적으로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에도 매년 정기적으로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여 미접종 영유아에 대해 지도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감염병을 예방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영유아에 대하여 최초로 보육을 실시할 때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영유아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보호자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기에는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예방접종 항목이 집중되어 있고 어린이집은 면역체계가 미성숙한 영유아가 집단생활을 하는 장소인바, 예방접종에 대한 이해와 관심 부족으로 예방접종을 누락할 경우 다수의 영유아가 감염병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어린이집에서 최초로 보육을 실시할 때 의무적으로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에도 매년 정기적으로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여 미접종 영유아에 대해 지도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감염병을 예방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