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운영되는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복지시설에서 운영되는 통학차량은 포함되지 않음.
이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적용 대상이 협소하고,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에게 실시하는 안전교육이 한 번에 3시간 정도로밖에 실시하지 않고 있어 전반적으로 어린이나 영유아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 달성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시간을 늘려,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을 강화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마목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운영되는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복지시설에서 운영되는 통학차량은 포함되지 않음.
이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적용 대상이 협소하고,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에게 실시하는 안전교육이 한 번에 3시간 정도로밖에 실시하지 않고 있어 전반적으로 어린이나 영유아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 달성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시간을 늘려,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을 강화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마목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