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운영되는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복지시설에서 운영되는 통학차량은 포함되지 않음.
이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적용 대상이 협소하고,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에게 실시하는 안전교육이 한 번에 3시간 정도로밖에 실시하지 않고 있어 전반적으로 어린이나 영유아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 달성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시간을 늘려,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을 강화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마목 신설).
[입법예고2017.05.2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순례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순례의원 등 10인 2017-05-25 환경노동위원회 2017-05-26 2017-05-29 ~ 2017-06-1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폐의약품을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을 뿐 폐의약품의 처리에 관한 별도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조례를 정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201022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순례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순례의원 등 10인 2017-11-17 국토교통위원회 2017-11-20 2017-11-21 ~ 2017-11-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건물들에서 장애인화장실의 면적을 기준에 따라 최소한으로 두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운영되는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복지시설에서 운영되는 통학차량은 포함되지 않음.
이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적용 대상이 협소하고,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에게 실시하는 안전교육이 한 번에 3시간 정도로밖에 실시하지 않고 있어 전반적으로 어린이나 영유아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 달성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시간을 늘려,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을 강화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마목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