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에서는 폐의약품을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을 뿐 폐의약품의 처리에 관한 별도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조례를 정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계획적인 폐의약품 회수·수거 및 소각처리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생활폐기물 처리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폐의약품의 회수·수거 및 처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폐의약품을 관리하여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막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의4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폐의약품을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을 뿐 폐의약품의 처리에 관한 별도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조례를 정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계획적인 폐의약품 회수·수거 및 소각처리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생활폐기물 처리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폐의약품의 회수·수거 및 처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폐의약품을 관리하여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막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의4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