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에서는 폐의약품을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을 뿐 폐의약품의 처리에 관한 별도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조례를 정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계획적인 폐의약품 회수·수거 및 소각처리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생활폐기물 처리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폐의약품의 회수·수거 및 처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폐의약품을 관리하여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막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의4 신설).
[입법예고2017.05.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순례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순례의원 등 10인 2017-05-26 안전행정위원회 2017-05-29 2017-05-30 ~ 2017-06-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운영되는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복지시설에서 운영되는 통학차량은 포함되지 않음. 이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적용 대상이 협소하고,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201022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순례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순례의원 등 10인 2017-11-17 국토교통위원회 2017-11-20 2017-11-21 ~ 2017-11-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건물들에서 장애인화장실의 면적을 기준에 따라 최소한으로 두고…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폐의약품을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을 뿐 폐의약품의 처리에 관한 별도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조례를 정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계획적인 폐의약품 회수·수거 및 소각처리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생활폐기물 처리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폐의약품의 회수·수거 및 처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폐의약품을 관리하여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막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의4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