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요청받으면 해당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부·전송하도록 하여 진료정보 전자교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진료정보 전자교류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가 필요한바, 현행법상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 등의 표준화와 더불어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고 있는 의학용어 표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인 등에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질병명·검사명·약제명 등 의학용어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등에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료정보 전자교류 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보건의료 정보의 활용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요청받으면 해당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부·전송하도록 하여 진료정보 전자교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진료정보 전자교류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가 필요한바, 현행법상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 등의 표준화와 더불어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고 있는 의학용어 표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인 등에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질병명·검사명·약제명 등 의학용어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등에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료정보 전자교류 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보건의료 정보의 활용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