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4인)
LR.K
[201147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승희의원 등 14인
2018-01-19
국토교통위원회
2018-01-22
2018-01-23 ~ 2018-02-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는 공항, 발전소, 화장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기피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공공요금 지원, 지역 기업의 우대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간접적인 지원만으로는 기피시설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적 영향(소음, 악취 등)에 따른 주변지가 및 주택가격의 하락 등을 보상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기피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발전소주변지역, 공항소음대책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기반시설이 설치된 지역과 인접한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기피시설 인근 주민의 주거만족도와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6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는 공항, 발전소, 화장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기피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공공요금 지원, 지역 기업의 우대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간접적인 지원만으로는 기피시설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적 영향(소음, 악취 등)에 따른 주변지가 및 주택가격의 하락 등을 보상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기피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발전소주변지역, 공항소음대책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기반시설이 설치된 지역과 인접한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기피시설 인근 주민의 주거만족도와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6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