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승희의원 등 14인 | 2018-01-19 | 국토교통위원회 | 2018-01-22 | 2018-01-23 ~ 2018-02-01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6.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6.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승희의원 등 11인 2017-06-22 보건복지위원회 2017-06-23 2017-06-26 ~ 2017-07-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법인 사무의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의료법인 설립 허가권자인 시.도지사의 법인 관련 서류 등의 조사 권한에 대한 규정이 없는 반면, 하위 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시.도지사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0.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20098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승희의원 등 10인 2017-10-11 기획재정위원회 2017-10-12 2017-10-12 ~ 2017-10-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이 기금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와 재정당국의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며,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사업에 대한 국회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6.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승희의원 등 11인 2017-06-26 법제사법위원회 2017-06-27 2017-06-29 ~ 2017-07-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 약자인 임신부를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진 임신부를 폭행하는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한 경우에만 일반적인 폭행죄보다…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는 공항, 발전소, 화장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기피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공공요금 지원, 지역 기업의 우대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간접적인 지원만으로는 기피시설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적 영향(소음, 악취 등)에 따른 주변지가 및 주택가격의 하락 등을 보상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기피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발전소주변지역, 공항소음대책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기반시설이 설치된 지역과 인접한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기피시설 인근 주민의 주거만족도와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6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