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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19]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1453]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8-01-18 국방위원회 2018-01-19 2018-01-19 ~ 2018-01-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감항인증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 지정 취소 사유를 추가하고 감항인증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용항공기 범위의 명확화(안 제2조제1호)
군용항공기 중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의 범위가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어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
나.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 제도 개선(안 제10조제4항제3호 신설, 안 제11조)
1) 전문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감항인증에 필요한 지원ㆍ협조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2) 종전에는 전문기관 중 1개 기관만을 감항인증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전문기관의 사업특성별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군용항공기의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량항공기 등의 감항인증 의제(안 제14조제2항 신설)
「항공안전법」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군용항공기로 사용하는 경우 감항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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