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8-01-18 | 국방위원회 | 2018-01-19 | 2018-01-19 ~ 2018-01-28 | 법률안원문 |
관련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6.27.]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6.27.] [대통령령 제28149호, 2017.6.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으로 분석평가국이 폐지되고 감항인증 업무가 방산진흥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감항인증 기술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방산진흥국장으로 변경하고, 감항인증 전문기관인 정부출연기관이 군용항공기의 부품 등을 제작ㆍ개조ㆍ개량하여 장착한 군용항공기에 대한 방위사업청장의 감항인증 권한을 공군 참모총장에게…
"L.제개정.명령"에서
[입법예고2018.02.13]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대의원 등 14인)
[2011907]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대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대의원 등 14인 2018-02-12 국방위원회 2018-02-13 2018-02-13 ~ 2018-02-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항인증 및 관련 주요정책과 감항인증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으로 감항인증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04]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3인)
[2011196]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학용의원 등 13인 2018-01-02 국방위원회 2018-01-03 2018-01-04 ~ 2018-01-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해서는 획득에서뿐만 아니라 운영ㆍ유지단계에서도 감항성 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현행법상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따라서, 각 군이 운영ㆍ유지단계에서 감항성…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감항인증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 지정 취소 사유를 추가하고 감항인증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용항공기 범위의 명확화(안 제2조제1호)
군용항공기 중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의 범위가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어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
나.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 제도 개선(안 제10조제4항제3호 신설, 안 제11조)
1) 전문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감항인증에 필요한 지원ㆍ협조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2) 종전에는 전문기관 중 1개 기관만을 감항인증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전문기관의 사업특성별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군용항공기의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량항공기 등의 감항인증 의제(안 제14조제2항 신설)
「항공안전법」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군용항공기로 사용하는 경우 감항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