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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6.27.]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6.27.] [대통령령 제28149호, 2017.6.2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으로 분석평가국이 폐지되고 감항인증 업무가 방산진흥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감항인증 기술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방산진흥국장으로 변경하고, 감항인증 전문기관인 정부출연기관이 군용항공기의 부품 등을 제작ㆍ개조ㆍ개량하여 장착한 군용항공기에 대한 방위사업청장의 감항인증 권한을 공군 참모총장에게 위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대통령령 제28149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위사업청 분석시험평가국장”을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육군 참모총장 또는 공군 참모총장에게 위탁한다.
    1. 육군이 법 제2조제4호라목에 따라 군용항공기의 부품ㆍ구성품 및 무기ㆍ장비 등을 제작ㆍ개조 또는 개량하여 장착한 군용항공기의 감항인증에 관한 권한: 육군 참모총장
    2. 공군 또는 전문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정부출연기관이 법 제2조제4호라목에 따라 군용항공기의 부품ㆍ구성품 및 무기ㆍ장비 등을 제작ㆍ개조 또는 개량하여 장착한 군용항공기의 감항인증에 관한 권한: 공군 참모총장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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