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4]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3인)
LR.K
[2011196]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학용의원 등 13인
2018-01-02
국방위원회
2018-01-03
2018-01-04 ~ 2018-01-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해서는 획득에서뿐만 아니라 운영ㆍ유지단계에서도 감항성 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현행법상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따라서, 각 군이 운영ㆍ유지단계에서 감항성 관리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방위사업청은 이를 위한 기술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
또한, 민간에서 개발한 경량항공기 등을 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민간의 안전성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항인증 면제가 안되고 있는 있어 군용 경량항공기 등이 「항공안전법」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감항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군용항공기의 감항성 관리 범위를 운영ㆍ유지 단계까지 확대하고, 경량항공기 등에 대한 민간 안전성인증을 감항인증으로 인정하여 군용항공기에 대한 감항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10조 및 제14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해서는 획득에서뿐만 아니라 운영ㆍ유지단계에서도 감항성 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현행법상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따라서, 각 군이 운영ㆍ유지단계에서 감항성 관리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방위사업청은 이를 위한 기술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
또한, 민간에서 개발한 경량항공기 등을 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민간의 안전성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항인증 면제가 안되고 있는 있어 군용 경량항공기 등이 「항공안전법」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감항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군용항공기의 감항성 관리 범위를 운영ㆍ유지 단계까지 확대하고, 경량항공기 등에 대한 민간 안전성인증을 감항인증으로 인정하여 군용항공기에 대한 감항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10조 및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