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등 11인)
LR.K
[201141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상진의원 등 11인
2018-01-16
행정안전위원회
2018-01-17
2018-01-19 ~ 2018-01-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119 구조·구급대가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의 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공무원이 긴급한 구조·구급 활동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법적 소송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여 소방공무원의 공무수행 활동이 위축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소방청장 등으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자문지원단을 운영하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119 구조·구급대가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의 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공무원이 긴급한 구조·구급 활동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법적 소송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여 소방공무원의 공무수행 활동이 위축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소방청장 등으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자문지원단을 운영하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