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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5-11.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5호 / 부령 / 일부개정 / 소방청 /

2020-05-11~2020-06-22

 

⊙소방청공고제2020-65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1일

소방청장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급활동상황을 현실에 맞게 기록하도록 구급활동일지 서식을 개정하고, 중증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한 경우 추가로 세부상황표를 기록하도록 하며, 구급거절·거부 확인서, 응급처치 세부상황표를 이동단말기로 작성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증응급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추가기록 규정(안 제18조 ③, ⑤항)

 

- 구급대원이 심정지환자, 중증외상환자, 심·뇌혈관질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실시한 경우 추가로 세부상황표를 기록하도록 법령근거 마련

 

-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별지 제6호서식)를 시행규칙에서 삭제

 

- 세부상황표의 서식 및 기록방법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개선

 

나. 구조·구급에 관련된 일지 등 이동단말기 작성 규정(안 제18조의2)

 

- 구조·구급대원이 이동단말기로 구조·구급에 관련된 일지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변경

 

다. 구급활동일지 서식 개정(안 별지 5호서식)

 

- 구급활동상황을 현실에 맞게 기록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3동 312호

 

- 전자우편 : ktms403@korea.kr

 

- 팩스 : 044-205-8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119구급과(전화 044-205-7638, 팩스 044-205-8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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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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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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