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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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삼화의원 등 10인 | 2018-01-09 | 행정안전위원회 | 2018-01-10 | 2018-01-15 ~ 2018-01-24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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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1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등 11인)
[201141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상진의원 등 11인 2018-01-16 행정안전위원회 2018-01-17 2018-01-19 ~ 2018-01-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119 구조·구급대가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의 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공무원이 긴급한 구조·구급 활동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05-11.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5호 / 부령 / 일부개정 / 소방청 / 2020-05-11~2020-06-22 ⊙소방청공고제2020-65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1일 소방청장 119구조·구급에 관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02-20.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2-20.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소방청 / 일부개정 / 제2020-26호 / 2020-02-20~2020-03-31 ⊙소방청공고제2020-26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0일 소방청장 119구조ㆍ구급에…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해 12월 수많은 인명이 숨진 제천 화재참사의 발생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였으며,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였음.
이렇듯 심각한 제천 화재의 피해를 키운 원인 중의 하나로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사다리차의 접근이 어려웠던 상황 등 119 구조 활동에 방해가 있었던 점이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은 이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요청하고 있음.
이에 영국의 「화재와 구출 서비스법」의 관련 조항을 참조하여 위급상항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구급대가 현장에서 ‘소유자의 동의없이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제거하는 행위’, ‘교통을 통제하는 행위’, ‘구내 또는 장소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인명구조 등의 필요한 활동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