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5]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LR.K
[201132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삼화의원 등 10인
2018-01-09
행정안전위원회
2018-01-10
2018-01-15 ~ 2018-01-2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해 12월 수많은 인명이 숨진 제천 화재참사의 발생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였으며,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였음.
이렇듯 심각한 제천 화재의 피해를 키운 원인 중의 하나로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사다리차의 접근이 어려웠던 상황 등 119 구조 활동에 방해가 있었던 점이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은 이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요청하고 있음.
이에 영국의 「화재와 구출 서비스법」의 관련 조항을 참조하여 위급상항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구급대가 현장에서 ‘소유자의 동의없이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제거하는 행위’, ‘교통을 통제하는 행위’, ‘구내 또는 장소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인명구조 등의 필요한 활동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해 12월 수많은 인명이 숨진 제천 화재참사의 발생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였으며,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였음.
이렇듯 심각한 제천 화재의 피해를 키운 원인 중의 하나로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사다리차의 접근이 어려웠던 상황 등 119 구조 활동에 방해가 있었던 점이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은 이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요청하고 있음.
이에 영국의 「화재와 구출 서비스법」의 관련 조항을 참조하여 위급상항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구급대가 현장에서 ‘소유자의 동의없이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제거하는 행위’, ‘교통을 통제하는 행위’, ‘구내 또는 장소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인명구조 등의 필요한 활동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