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상법」상 이사·감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닌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은행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그러나 중소기업은행의 자산규모 및 정책적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은행의 임원은 다른 기타공공기관의 임원보다 높은 책임성이 요구됨.
이에 중소기업은행 임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하여 「상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은행 임원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중소기업은행의 은행장·전무이사 및 이사에 관하여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비밀유지의무, 회사에 대한 책임 및 감면,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을 준용하고, 감사에 관하여는 「상법」상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준용함(안 제32조의2 신설).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상법」상 이사·감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닌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은행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그러나 중소기업은행의 자산규모 및 정책적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은행의 임원은 다른 기타공공기관의 임원보다 높은 책임성이 요구됨.
이에 중소기업은행 임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하여 「상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은행 임원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중소기업은행의 은행장·전무이사 및 이사에 관하여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비밀유지의무, 회사에 대한 책임 및 감면,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을 준용하고, 감사에 관하여는 「상법」상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준용함(안 제3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