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접근매체 위·변조,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의 발생으로 인한 이용자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개별적으로 지게 되어 있음.
그러나 핀테크의 성장과 함께 IT기업과 금융회사 간 기술적·물리적 결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현행법 체계로는 양자 간의 책임 소재 및 정도의 판단 문제로 피해에 대한 배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전자금융업자와 금융회사가 피해 이용자에 대한 손해 배상의 책임을 연대하여 지도록 함으로써 신속히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접근매체 위·변조,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의 발생으로 인한 이용자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개별적으로 지게 되어 있음.
그러나 핀테크의 성장과 함께 IT기업과 금융회사 간 기술적·물리적 결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현행법 체계로는 양자 간의 책임 소재 및 정도의 판단 문제로 피해에 대한 배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전자금융업자와 금융회사가 피해 이용자에 대한 손해 배상의 책임을 연대하여 지도록 함으로써 신속히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