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전자금융업은 전자화폐발행 및 관리의 경우 허가 대상으로 하고 비금융 업무의 겸영을 금지하고 있으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 등 등록 대상 업종의 경우 겸업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현행법의 규정은 전업 전자금융업자를 상정하여 자본금, 재무전성 기준 등 등록 요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설비투자 비중이 높아 대규모 고정자산을 보유한 통신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을 겸영하려는 경우에 안전자산비율 달성이 어려운 경우 등 겸영 전자금융업자가 등록 요건을 만족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에 개별 전자금융업자의 성격을 고려하여 등록 세부요건을 합리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 업종의 자본금 요건의 하한을 하향조정함으로써 다양한 혁신적 비금융회사의 전자금융업 진출과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제3항 및 제31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자금융업은 전자화폐발행 및 관리의 경우 허가 대상으로 하고 비금융 업무의 겸영을 금지하고 있으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 등 등록 대상 업종의 경우 겸업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현행법의 규정은 전업 전자금융업자를 상정하여 자본금, 재무전성 기준 등 등록 요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설비투자 비중이 높아 대규모 고정자산을 보유한 통신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을 겸영하려는 경우에 안전자산비율 달성이 어려운 경우 등 겸영 전자금융업자가 등록 요건을 만족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에 개별 전자금융업자의 성격을 고려하여 등록 세부요건을 합리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 업종의 자본금 요건의 하한을 하향조정함으로써 다양한 혁신적 비금융회사의 전자금융업 진출과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제3항 및 제3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