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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18]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3인)

[201131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홍근의원 등 13인 2018-01-08 법제사법위원회 2018-01-09 2018-01-18 ~ 2018-01-2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예산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자체 감사 및 직무감찰만 이루어지고 있어, 소관 예산을 유용하는 등 예산낭비 행위를 하더라도 적절한 통제를 할 수 없고 불법?부당한 직무행위에 대하여도 올바른 직무감찰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더라도 이를 바로 잡을 수단이나 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국가정보원에 대해 감사원이 비공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등 국가적 통제 및 감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및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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