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최경환의원 등 10인 | 2018-01-15 | 국토교통위원회 | 2018-01-16 | 2018-01-17 ~ 2018-01-26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7.1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5인)
[입법예고2017.07.1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경환의원 등 15인 2017-07-19 국토교통위원회 2017-07-20 2017-07-21 ~ 2017-07-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80년 이후 급속한 도시화로 전국에 건설된 공동주택이 노후화되어 상하수도 배관의 교체·보수나 재건축·리모델링이 필요한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0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8.0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경환의원 등 12인 2017-08-01 국토교통위원회 2017-08-02 2017-08-03 ~ 2017-08-1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산출근거, 산출내역, 부과방법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0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8.0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경환의원 등 12인 2017-08-01 국토교통위원회 2017-08-02 2017-08-03 ~ 2017-08-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복리시설을 임대면적에 포함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부과하고, 해당 복리시설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어린이집으로 임대하여 얻은 수익을 자신이 직접 취득한 사건이 발생하여…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물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에 따르면 2016년도에 전국 224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은 676억원이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수준이 상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 규모 등이 달라지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5조제1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