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0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2인)
LR.A
[입법예고2017.08.0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경환의원 등 12인
2017-08-01
국토교통위원회
2017-08-02
2017-08-03 ~ 2017-08-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복리시설을 임대면적에 포함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부과하고, 해당 복리시설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어린이집으로 임대하여 얻은 수익을 자신이 직접 취득한 사건이 발생하여 임차인대표회의 간 소송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음.
이는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잡수입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령이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잡수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고, 잡수입의 범위, 관리 방법, 내역 공개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법률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 내용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임대료 수입 등의 투명한 집행을 유도하여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3항제4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복리시설을 임대면적에 포함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부과하고, 해당 복리시설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어린이집으로 임대하여 얻은 수익을 자신이 직접 취득한 사건이 발생하여 임차인대표회의 간 소송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음.
이는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잡수입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령이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잡수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고, 잡수입의 범위, 관리 방법, 내역 공개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법률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 내용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임대료 수입 등의 투명한 집행을 유도하여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3항제4호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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