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최경환의원 등 15인 | 2017-07-19 | 국토교통위원회 | 2017-07-20 | 2017-07-21 ~ 2017-07-3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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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1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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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3인)
[입법예고2017.07.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경환의원 등 13인 2017-07-19 국토교통위원회 2017-07-20 2017-07-21 ~ 2017-07-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 안보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외…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80년 이후 급속한 도시화로 전국에 건설된 공동주택이 노후화되어 상하수도 배관의 교체·보수나 재건축·리모델링이 필요한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준공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공동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낡은 시설의 교체·보수나 재건축·리모델링이 필요한 공동주택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2호, 제86조제1항제8호의2·제8호의3 및 제93조의3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