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2인)
LR.K
[201138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경환의원 등 12인
2018-01-15
행정안전위원회
2018-01-16
2018-01-17 ~ 2018-01-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6층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소유자에게 보험가입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현행법령은 15층 이하의 아파트 중에서도 관리자와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을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15층 이하의 아파트 중 임대아파트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재난보험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화재, 붕괴, 폭발 등의 재난 발생 시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실정임.
이에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을 재난 보험등의 의무가입대상에 추가하고, 이 중 「주택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임대주택은 소유자가 보험등에 가입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임대아파트 세대의 안전복지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2항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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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6층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소유자에게 보험가입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현행법령은 15층 이하의 아파트 중에서도 관리자와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을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15층 이하의 아파트 중 임대아파트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재난보험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화재, 붕괴, 폭발 등의 재난 발생 시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실정임.
이에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을 재난 보험등의 의무가입대상에 추가하고, 이 중 「주택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임대주택은 소유자가 보험등에 가입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임대아파트 세대의 안전복지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2항제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