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 부과요건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부담금 규모, 산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만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국민의 납부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자가 부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제3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 부과요건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부담금 규모, 산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만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국민의 납부 편의를 보장하는 한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자가 부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