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사용자”라 함) 또는 신고한 자(이하 “신고사용자”라 함)는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그런데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 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임된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및 제119조).
[201138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8-01-1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1-16 2018-01-17 ~ 2018-01-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 부과요건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2008460]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08-0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8-10 2017-08-16 ~ 2017-08-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사용자”라 함) 또는 신고한 자(이하 “신고사용자”라 함)는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그런데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 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임된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및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