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종회의원 등 15인 | 2018-01-1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8-01-11 | 2018-01-12 ~ 2018-01-21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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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29]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회의원 등 15인 2018-01-0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1-10 2018-01-11 ~ 2018-01-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시행하는 대상선박 중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과 그 밖의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10]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6인)
[2011313]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회의원 등 16인 2018-01-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1-09 2018-01-10 ~ 2018-01-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등을 운항하는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고, 그 선박과 사업장에 대하여 인증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심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체제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2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5인)
[2010210]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회의원 등 15인 2017-11-1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20 2017-11-21 ~ 2017-11-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3조는 어업면허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9조제4항의 면허어업은 법 개정(2009. 4. 22.)으로 우선순위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면허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순위 결정기준의 법적 근거가…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경찰서장은 거대선, 위험화물운반선 등이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려는 경우 항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통항시각이나 항로의 변경 등을 명할 수 있음.
그런데 항행안전확보를 위한 명령사항 중 통항시각의 변경,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행 제한은 항로의 변경이나 속력의 제한 등과 비교해 볼 때, 그 명령을 위반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전자를 위반할 경우 제제하는 수단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행안전을 위한 명령사항 중 통항시각의 변경, 제한된 시계에서의 선박의 항행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 및 제1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