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LR.K
[201133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0인
2018-01-10
환경노동위원회
2018-01-11
2018-01-12 ~ 2018-01-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피해근로자에게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용카드 모집인,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자는 현행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희롱 피해가 발생하여도 보호할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직장 내 성희롱,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피해근로자에게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용카드 모집인,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자는 현행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희롱 피해가 발생하여도 보호할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직장 내 성희롱,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