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3인)
LR.K
[200850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3인
2017-08-11
환경노동위원회
2017-08-14
2017-08-16 ~ 2017-08-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두고 있으나 5일의 기간은 출산 후의 배우자가 심신의 기본적인 안정을 찾기까지 지나치게 짧은 기간으로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력 단절의 위험을 줄이면서도 경력과 양육의 병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하고, 이 중 10일을 유급으로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2년까지로 하는 등 출산·육아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9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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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두고 있으나 5일의 기간은 출산 후의 배우자가 심신의 기본적인 안정을 찾기까지 지나치게 짧은 기간으로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력 단절의 위험을 줄이면서도 경력과 양육의 병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하고, 이 중 10일을 유급으로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2년까지로 하는 등 출산·육아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9조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