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은 기존의 제도교육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전인적인 교육의 실현이라는 가치에 입각하여 새로움을 추구하는 교육임.
우리나라의 대안교육기관은 1990년대 후반에 처음 등장한 후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부응하여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으나, 미인가 시설 등 제도권 밖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안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고, 대안교육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대한 지원 수준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의무교육대상자가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취학의무가 유예됨(안 제11조).
라.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대안교육기관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
마.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는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교육부장관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대안교육 관련 지원 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육과정의 일부를 대안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자.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안교육기관에 출입하여 조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제안이유
대안교육은 기존의 제도교육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전인적인 교육의 실현이라는 가치에 입각하여 새로움을 추구하는 교육임.
우리나라의 대안교육기관은 1990년대 후반에 처음 등장한 후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부응하여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으나, 미인가 시설 등 제도권 밖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안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고, 대안교육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대한 지원 수준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의무교육대상자가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취학의무가 유예됨(안 제11조).
라.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대안교육기관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
마.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는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교육부장관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대안교육 관련 지원 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교육과정의 일부를 대안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자.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안교육기관에 출입하여 조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