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2인)
LR.K
[200883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세연의원 등 12인
2017-08-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8-30
2017-09-01 ~ 2017-09-1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출할 수 있으나, 실제로 공단이 대출 시에 대표이사 등 해당 중소기업 경영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이 파산 또는 도산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 등 경영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도 대부분 채무이행능력이 없어 채무상환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대표이사 등 경영자들이 연대보증 책임으로 인해 개인의 신용회복 등 재기가 어려운 상황에까지 놓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의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연대보증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으로 사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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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출할 수 있으나, 실제로 공단이 대출 시에 대표이사 등 해당 중소기업 경영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이 파산 또는 도산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 등 경영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도 대부분 채무이행능력이 없어 채무상환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대표이사 등 경영자들이 연대보증 책임으로 인해 개인의 신용회복 등 재기가 어려운 상황에까지 놓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의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연대보증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으로 사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