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특허 등을 이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각각 법인세 등에서 해당 금액의 50%, 25%를 세액공제해 주고, 특허 등의 취득 시에는 취득금액의 5% 또는 10%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의 지식재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은 기술의 이전?대여 등 기술거래에 한해 혜택이 부여될 뿐 기술을 사업화하여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없음. 반면 영국, 아일랜드 등의 주요국은 특허 등의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지식재산을 활용한 사업화 촉진과 국내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이 특허 등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해당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는 한편, 특허 등을 대여한 경우에도 특허 등 이전과 동일하게 공제율을 상향조정(25%→50%)함으로써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국내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28조 및 제132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 등을 이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각각 법인세 등에서 해당 금액의 50%, 25%를 세액공제해 주고, 특허 등의 취득 시에는 취득금액의 5% 또는 10%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의 지식재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은 기술의 이전?대여 등 기술거래에 한해 혜택이 부여될 뿐 기술을 사업화하여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없음. 반면 영국, 아일랜드 등의 주요국은 특허 등의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지식재산을 활용한 사업화 촉진과 국내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이 특허 등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해당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는 한편, 특허 등을 대여한 경우에도 특허 등 이전과 동일하게 공제율을 상향조정(25%→50%)함으로써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국내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28조 및 제1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