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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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석의원 등 14인 | 2017-12-21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12-22 | 2018-01-11 ~ 2018-01-2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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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1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3인)
[201098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기석의원 등 13인 2017-12-2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2-26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임원의 위법 또는 부정·부당한 행위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경우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 동안은 사립학교의 임원이 되거나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1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3인)
[201091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기석의원 등 13인 2017-12-2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2-21 2018-01-11 ~ 2018-01-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교원이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관할청은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2.2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4인)
[201094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기석의원 등 14인 2017-12-21 법제사법위원회 2017-12-22 2017-12-28 ~ 2018-01-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년심판규칙」(대법원규칙)은 소년부 판사, 법원사무관 및 조사관 등이 심리의 공평을 해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직무의 집행을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권법률인 현행법은…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파면 또는 해임된 교원이 임원으로 선임되거나 학교의 장으로 임명될 경우 파면된 후 5년, 해임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임원 선임 및 학교의 장 임명에 제한을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방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진학상담을 빌미로 일부 학부모들과 교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는 등 사립학교에서 윤리적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임원선임의 제한, 임원의 결격사유 및 학교의 장에 대한 임명제한 규정에서 파면된 후 5년, 해임된 후 3년의 제한기간을 각각 10년, 5년으로 강화하여 비위 교원들의 임원 선임 및 학교의 장 임명을 어렵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2조 및 제5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