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입법예고2017.12.2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4인)

[201094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기석의원 등 14인 2017-12-21 법제사법위원회 2017-12-22 2017-12-28 ~ 2018-01-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년심판규칙」(대법원규칙)은 소년부 판사, 법원사무관 및 조사관 등이 심리의 공평을 해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직무의 집행을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권법률인 현행법은 소년 보호사건에서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소년 보호사건에 관하여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