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교원이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관할청은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러나 교원의 임용권자가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요구를 무시하거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가벼운 징계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빈번하여 관할청의 징계요구 또는 재심의 요구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원의 임용권자는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원징계위원회에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거나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관할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3항 후단 및 제74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교원이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관할청은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러나 교원의 임용권자가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요구를 무시하거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가벼운 징계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빈번하여 관할청의 징계요구 또는 재심의 요구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원의 임용권자는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원징계위원회에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거나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관할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3항 후단 및 제74조제2항).